오늘부터 유권자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서 빠졌거나
내용상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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