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바다로 간 재판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26 12:00:00 수정 2012-11-26 12:00:00 조회수 0

◀ANC▶

생업이 바쁜 시골의 농어민들은

소송을 내놓고도 서울에만 있는 환경전담

재판부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법 사상 최초로 재판부가 현장을 찾아

재판을 열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VCR▶





◀SYN▶한석종

-



◀SYN▶유중원

-



담당 판사가 원고와

피고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더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문제가 된 어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방조제 담수 방류가 주변 어장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환경소송의 항소심 심리를 위해

전남 고흥군 방조제에서 열린 서울 고등법원의 현장 검증입니다.



- WIPER -



이어 고흥군 법원으로 이동해

열리는 이른바 '찾아가는 법정'.



S/U] 찾아가는 법정은

법원에 소송을 내놓고 정작 거리가 멀어

찾아오지 못하는 어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환경전담 재판부가 서울에만 있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법정에 의사를 전달했던 어민들은 현장을 찾은 재판부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INT▶정상율

-



◀INT▶오용규

-



64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찾아가는 법정은 현장에서 당사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재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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