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6억원대 개발부담금 소송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27 12:00:00 수정 2012-11-2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부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빌려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한

농업법인과 농어촌공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 3천여 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광산구가 모 골프연습장에 부과한

2억 3천여 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개발부담금을 과다산정해

부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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