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청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1-29 12:00:00 수정 2012-11-29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직위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민 청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5월 의정보고회나 구보 등을 통해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서구의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