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직위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민 청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5월 의정보고회나 구보 등을 통해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서구의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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