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가거도와 완도군 소화도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가거도와 소화도 주변 해역을
오늘(30)자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리 계획을 세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가거도 주변 해역의 경우
자연 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점이 반영됐고
소화도 해역은 연산호 군락지 등
바닷속 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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