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성관계 중 남편 숨지게 한 40대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02 12:00:00 수정 2012-12-0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은

성관계 도중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43살 안 모 여인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안씨가

남편과 성관계 도중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씨는 지난 6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하던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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