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 담합' 4개 업체 제재하기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03 12:00:00 수정 2012-12-03 12:00:00 조회수 0

총인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난

4개 건설사가 최소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부정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8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등 4개 업체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업체는 최소 5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모든 지자체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광주시는 또 담합으로 손실을 입은

시민 혈세를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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