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신문기자와
전직 공무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1년 3월
자녀를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모두 5명으로부터
9천 3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지방신문사 기자 60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4명에게 3천 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청 기능직 공무원 54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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