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기자·전직 공무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04 12:00:00 수정 2012-12-04 12:00:00 조회수 0

관공서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신문기자와

전직 공무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1년 3월

자녀를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모두 5명으로부터

9천 3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지방신문사 기자 60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4명에게 3천 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청 기능직 공무원 54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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