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재자신고 2명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05 12:00:00 수정 2012-12-05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거짓으로 부재자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노인 요양시설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장흥의 노인 요양시설 직원인 A씨 등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57명의 동의나 위임없이

거짓으로 부재자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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