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거짓으로 부재자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노인 요양시설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장흥의 노인 요양시설 직원인 A씨 등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57명의 동의나 위임없이
거짓으로 부재자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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