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두 번 선거 벽보 훼손 4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05 12:00:00 수정 2012-12-05 12:00:00 조회수 0

화순경찰서는

지난 지난 3일 술을 마시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 벽보를

2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훼손한

49살 허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8대 대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벽보 훼손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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