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3D 한미합작 사업 부실에 대해 검찰이 광주시 공무원의 형사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미국측 공동사업자인
K2그룹의 실체나 기술력을 검증하지 않고
6백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갬코 대표 54살 김 모씨와
K2그룹에서 49만 달러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자문위원 2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일 강운태 광주시장을 부르는 등
공무원 연루 여부를 조사했지만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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