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허리 부상 유공자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05 12:00:00 수정 2012-12-0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부는

39살 서 모씨가 순천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헬기 레펠 훈련 이후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며

당시 사고로 허리에 무리를 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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