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는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갑길 전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전 구청장에게 돈을 준 업자 정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2009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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