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05 12:00:00 수정 2012-12-05 12:00:00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 6부는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갑길 전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전 구청장에게 돈을 준 업자 정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2009년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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