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나주 미래산단 조성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나주시청 전 투자유치팀장
4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씨의 지인 42살 신 모씨에게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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