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원전 부품 공급에 필요한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K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과장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품질 검증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75건의 품질 검증서를 위조해
7천여개의 부품이 원전에 공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 외에도
품질 검증서를 위조하고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3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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