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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 시설 입찰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턴키 입찰 방식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입찰 비리가 확인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이 청구됩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 해 5월,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
즉 턴키 방식으로 진행했던 총인 시설 공사.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4개 대형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대림 건설에게 공사를 밀어줬습니다.
그 결과 대림 건설은 9백억원대 공사를
예정 가격의 94.4%로 낙찰받았습니다.
건설사들은 또, 설계 평가 20일전에
심사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는
법 규정의 헛점을 노려 공무원과 심사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도 시도했습니다.
◀INT▶
이처럼 담합과 비리 소지를 안고 있는
턴키 입찰 방식이 앞으로는
광주시 발주 공사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광주시는 신기술 적용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비리가 확인되면 최대 2년동안
공사 참여를 배제하고, 해당 건설사에
손해 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까지 담고 있는
광주시의 대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대회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입찰부터
적용됩니다.
◀INT▶
광주시는 또, 심의 위원 과반수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한 관련법이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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