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광주시향 근무평정 무당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1 12:00:00 수정 2012-12-11 12:00:00 조회수 1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상임지휘자의 단원 정기평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시향 단원 15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는 단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단원들은

독일 출신의 크리스찬 루드비히 상임지휘자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단원 정기평정에서

16명을 부적격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단원들은 상임지휘자의

음악적 역량에 문제가 많은데도

광주시가 계약을 2년간 연장했다며

연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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