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포트)순직 신청 준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1 12:00:00 수정 2012-12-11 12:00:00 조회수 0

(앵커)

어제 봉사현장에서 숨진 경찰관 소식 전해드렸는데, 순직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18년 동안이나 봉사활동을 하고도 숨질 당시가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규정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욱 기자의 보도 보고 판단해 보시죠

(기자)



18년간 온정을 베풀었던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숨진

광주 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 소속

52살 김재익 경위..



부검 결과 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과다출혈이

사망원인이었습니다.



김 경위는 근무 시간 외에 사망했을 경우

순직 처리가 되지 않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순직 대상자가 아닙니다.



교대근무를 마치고

쉬는 날에 봉사활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경찰측은

김 경위가 장기간 봉사활동을 했던 만큼

업무의 연속선상이라고 폭넓게 해석해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반영될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



◀INT▶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고 김재익 경위는 현충원에 묻히지 못하고

유공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공직자로서 모범적 삶을 실천하고도

국가로 부터 이렇다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 경위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사 결과에

경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기용 경찰청장도

빈소를 찾아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달하고

고인을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특진시키는 한편

경찰 공로장을 추서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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