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일하다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기아차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검차반 업무를 하며 목 디스크가 발생한
기아차 직원 50살 최 모씨가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검차반에 배정돼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를 반복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목과 어깨 부위에 부담을 받아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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