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기아차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1 12:00:00 수정 2012-12-11 12:00:00 조회수 0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일하다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기아차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검차반 업무를 하며 목 디스크가 발생한

기아차 직원 50살 최 모씨가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검차반에 배정돼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를 반복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목과 어깨 부위에 부담을 받아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