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지역의 억대 자산가 9명이
기초 수급자로 선정돼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복지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 남구청은
액면가로 6억2천만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5년동안 기초수급비 등으로
2천백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광주 동구와 북구, 나주와 순천 등에서
1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사람 9명이
기초 수급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수급자들의 자격을 정지하고
부정수급한 급여를 반환받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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