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주식보유자 9명 수급자 선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2 12:00:00 수정 2012-12-12 12:00:00 조회수 0

광주 전남지역의 억대 자산가 9명이

기초 수급자로 선정돼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복지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 남구청은

액면가로 6억2천만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5년동안 기초수급비 등으로

2천백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광주 동구와 북구, 나주와 순천 등에서

1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사람 9명이

기초 수급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수급자들의 자격을 정지하고

부정수급한 급여를 반환받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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