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항소심 재판부 변경 없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2 12:00:00 수정 2012-12-12 12:00:00 조회수 0

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없이 진행됩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은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는 점을 들어

피해자측이 낸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공판은

광주고법 형사 1부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1인 시위와 삭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내일 삼보일배와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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