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수십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고구려대 설립자
67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말까지
허위로 실험 실습비를 지출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22억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에 쓰고
조교수 채용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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