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대 설립자 항소심도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3 12:00:00 수정 2012-12-13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수십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고구려대 설립자

67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말까지

허위로 실험 실습비를 지출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22억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에 쓰고

조교수 채용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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