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前의원 상고심 무죄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3 12:00:00 수정 2012-12-13 12:00:00 조회수 0

대법원 3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그를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천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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