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살해 항소심도 15년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3 12:00:00 수정 2012-12-13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채권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성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5월 3일

광주 남구의 고가철길 아래에서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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