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채권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성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5월 3일
광주 남구의 고가철길 아래에서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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