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처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3 12:00:00 수정 2012-12-13 12:00:00 조회수 0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근로자 투표권 행사보장 지원반을

운영하고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즉시 유선으로 투표권 보장 의무를 알리는

활동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사후 확인을 통해 대선일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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