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근로자 투표권 행사보장 지원반을
운영하고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즉시 유선으로 투표권 보장 의무를 알리는
활동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사후 확인을 통해 대선일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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