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범 모집' 강도에 징역 18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6 12:00:00 수정 2012-12-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인터넷으로 공범을 모집해

강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문 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러 건의 강도 범행에 가담한

30살 조 모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1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피해 보상에 노력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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