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정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55살 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정비사업체 고문
64살 이 모씨에 대해서는
정씨에게 뇌물을 준 부분을 무죄로 보고,
다른 뇌물을 받은 죄만 인정해
징역5년에 추징금 2억 9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자신의 빚 2억 2천만 원을 이씨에게
대신 갚게 하면서 공증까지 하는 등
은밀성을 요구하는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