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U대회 선수촌 재건축 조합장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6 12:00:00 수정 2012-12-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정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55살 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정비사업체 고문

64살 이 모씨에 대해서는

정씨에게 뇌물을 준 부분을 무죄로 보고,

다른 뇌물을 받은 죄만 인정해

징역5년에 추징금 2억 9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자신의 빚 2억 2천만 원을 이씨에게

대신 갚게 하면서 공증까지 하는 등

은밀성을 요구하는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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