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7 12:00:00 수정 2012-12-17 12: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숭어와 미역 등 4개 수산물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양식 수산물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전복과 굴, 김 등 11개 품목으로

내년부터 숭어와 미역, 우렁쉥이와 뱀장어 등

4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모두 15개 품목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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