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원,리포트)위험한 현장실습 2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7 12:00:00 수정 2012-12-17 12:00:00 조회수 0

◀ANC▶

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채 꿈도 펴 보지 못하고 스러져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장 실습,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END▶



광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노동 인권 교육 시간입니다.



지난해 김민재 군의 사고로

현장 실습생들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모든 교육청이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의 인권 의식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기업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INT▶노무사

(성인과 똑같이 일하고 결과물을 만드는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화면전환)

전라남도 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과 취업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야간 교대 근무 사업장들을

버젓이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야간에 근무시키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교육청이 나서 위법을 알선하고 있는 셈입니다.



◀SYN▶

(학교에서 반드시 실습처를 가서 점검해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보고 결정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촉진법에 따라

현장 실습 제도가 운영된지 50여 년.



그 사이 교육적 목적은 사라지고

현장 실습이

합법적인 노동 착취의 도구로 변질됐다며

이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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