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 전 총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18 12:00:00 수정 2012-12-18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교비를 횡령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대 전 총장 54살 오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광주여대 전 도서관장이자

오 전 총장의 동생인 49살 오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총장 형제는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비 15억 2천만원을 횡령하고

대학 건물 신축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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