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사건종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20 12:00:00 수정 2012-12-20 12:00:00 조회수 0

(앵커)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다

해경에 부상을 입힌

중국 선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오늘의 사건사고를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무허가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이 중국어선 선장 38살 장 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동료 선원 6명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16일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킬로미터 해상에서

단속 해경에게 저항하다

해경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이 쏜 발포 고무탄에 맞아

중국선원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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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9일 새벽

여수시 월하동의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천 2백여 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44살 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가 범행을 시인했지만

경찰은 증거물 확보 등을 위해

범행 전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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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분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닭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철거하던 중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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