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4살 김 모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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