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장 무죄 선고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20 12:00:00 수정 2012-12-2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56살 정 모씨에 대해

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데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6년과 지난해

모 건설사와 정비사업체로부터

시공사 선정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3억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건설사 관계자와 정비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보고 항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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