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선과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건수가
지난 대선때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건수는
광주 22건, 전남 22건 등
모두 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7대 대선의 85건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
투표참여 현수막이 허용되는 등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불법선거 운동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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