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ND리포트)13번째월급'연말정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21 12:00:00 수정 2012-12-21 12:00:00 조회수 0

◀ANC▶

소득이 고스란이 노출돼 에누리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월급쟁이 처지를를 빚대 '유리지갑'

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죠.



연말정산과 관련해 미리 미리 준비해두면

13번째 월급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봉급생활자 누구나 쓰는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초과분에

대해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INT▶



또한,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종전 사용액의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스탠드업) 월세를 살경우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연5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을 세들어살

경우 3백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INT▶



올해부터는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는 각각

3백만원과 9백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도 1인당 5십만원 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다음달 15일부터 제공합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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