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의
일신방직 인근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 특별감사 결과
이 아파는 소음이 발생하는 일신방직으로부터
42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역시
건축허가의 한 기준인 50 데시벨 이상을 기록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광주시는 이 아파트에 방음벽 등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북구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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