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건축허가 '허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22 12:00:00 수정 2012-12-22 12:00:00 조회수 0

광주 북구청의

일신방직 인근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 특별감사 결과

이 아파는 소음이 발생하는 일신방직으로부터

42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역시

건축허가의 한 기준인 50 데시벨 이상을 기록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광주시는 이 아파트에 방음벽 등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북구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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