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77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처방전 기재를 소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적발된 약국의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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