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사업 대표 법정서 공소사실 부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26 12:00:00 수정 2012-12-26 12:00:00 조회수 0

3D 한미합작 투자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54살 김 모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투자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돼 중간에 멈추기 어려웠고

투자금 송금은 광주시 정책에 따라 집행했다"며

"배임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이 많고 수사기록도 방대하다며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 대표에 대한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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