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행정소송 내년 1월31일 결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27 12:00:00 수정 2012-12-27 12:00:00 조회수 1

광주 제 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가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이

내년 1월에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제 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 소송 선고일이

내년 1월 31일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제 2순환도로 1구간

민자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 구조를 변경해

재무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