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비리' 관련자 중형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27 12:00:00 수정 2012-12-27 12:00:00 조회수 0


대법원 1부는
부실한 자금 관리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상호저축은행 행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박종한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7천2백만 원,
은행 대주주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