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부실한 자금 관리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상호저축은행 행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박종한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7천2백만 원,
은행 대주주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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