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한미합작 투자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54살 김 모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투자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돼 중간에 멈추기 어려웠고
투자금 송금은 광주시 정책에 따라 집행했다"며
"배임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이 많고 수사기록도 방대하다며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 대표에 대한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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