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화 도가니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보다 4년이 줄었는데,
인화학교 대책위는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2005년 4월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4살 김 모씨..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가 강제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형 생활을 했던 점 등을 참작해
감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화학교 대책위는
즉각 반발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감형을 선고한 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겁니다.
◀INT▶김용목 목사
항소심 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화학교 대책위는
그동안 법원 앞에서 한달째 이어온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말고도 인화학교 법인이나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모두 6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인화학교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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