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보도연맹 유족에게 국가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27 12:00:00 수정 2012-12-27 12:00:00 조회수 6

한국전쟁 당시 경찰과 군인에 의해 집단 학살된

함평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5부는

장 모씨 등 유족 5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인당 최소 4백여 만원에서

최고 1억 3천 2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함평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함평경찰과 군인들이 보도연맹원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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