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50대에 징역 5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30 12:00:00 수정 2012-12-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 6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이씨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도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월, 자신의 무허가 건물에서

허락없이 10년동안 살아온

73살 윤모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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