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화 시도 항소심서 감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12-30 12:00:00 수정 2012-12-30 12:00:00 조회수 0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민원실 출입문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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