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자치 조례안을
이번 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학교자치 조례안을
내일(29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학교자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자치기구를 구성해
학교 인사와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찬반 여론이 맞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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