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돈 가로챈 대학 조교수 징역 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25 11:50:12 수정 2013-01-25 11:50:12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내연 관계인 장애인 여성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조교수 5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은 뒤
90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1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