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내연 관계인 장애인 여성에게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조교수 5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은 뒤
90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1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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