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시도되는
'학교자치 조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교육단체 간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안입니다.
조례안은 무슨 내용이고, 찬반 양측은 또 왜 그렇게 갈려 있는지 한신구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SYN▶ 땅.. 땅.. 땅..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자치기구에
주요 권한을 주는 내용의
학교자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해 발의된 원안에서 수정된 것으로,
** (그래픽)
학교 내에
교사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4개 자치 기구를 두고
학교의 인사나 예산 편성시
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말
시민 만 7천 9백 여명의 청구로 발의된 이후,
교육위에 상정됐지만
교육단체 사이에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은
광주 570여 개 학교의 실질적 자치로
민주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INT▶ 박삼원
그러나 교총 등 반대 단체들은
기존 조례와 충돌하고 상위법근거도 미약해
즉각 폐기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정미경 사무국장
광주전남 교학연
학교자치 조례안은 오는 3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지만,
교육부의 재의 요구 가능성 등 변수가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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