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받기위한
신청을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등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야하고
특히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않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수 록 손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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