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역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43살 정 모씨와 지역 신문 편집인
50살 김모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쓴 사실은 일부에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됐을 수 있지만
이들의 행위가 공적 관심사에 대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본 사실을
공표한 경우여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08년
전남의 한 공립고등학교의
자율학습 감독 소홀 등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가
이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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